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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품절 후속대책, 더딘 진행으로 ‘빈축’

공정위 “조사 진행중”, 복지부 “조사결과 나온 후 조치마련”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올 6월에 발생한 의약품 품절사태는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외자사인 ‘쥴릭파마코리아(이하 쥴릭)’가 국내 거래 도매업소와의 계약 만료시점인 5월31일을 맞아 기존의 도매마진을 인하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자 30개 도매업소가 반발, 재계약이 결렬되면서 촉발됐다.

즉 쥴릭이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도매업소에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자 일선 약국에서 의약품이 품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 사태로 6월8일~26일까지 총 322개 약국에서 약이 품절됐었으나 11개 제약사와 쥴릭 그리고 한국도매협회 간 합의로 사건은 일단락 됐다.

이에 이러한 의약품 품절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요구돼 보건복지부는 2가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 중 하나로 복지부는 이 사태 관련자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를 지난 6월 27일 공정위에 조사요청을 신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사후 조치에 관해서는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에서는 현재 당초 복지부의 조사요청을 받은 담당과가 분리되면서 새로운 팀에서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의약품 품절사태와 관련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지만 연내에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의약품 품절대책의 또 다른 하나는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황이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한 상태로 이를 통과시 빠르면 연말에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자는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사태가 예상될 경우 세부계획을 수립해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약품 품절사태가 발생한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규명이나 시행대책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