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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긴급헌혈로 인한 주차위반 ‘과태료 면제’

고충위, 응급상황 감안해야

지난 9월 운전중이던 A씨(지체장애인 4급)는 강원도 혈액원으로부터 RH A(+)형과 RH O(+)형 혈액이 부족하다는 긴급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에 주차후 헌혈을 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A씨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원도 춘천시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고충위는 A씨가 비록 불법주차를 했지만 응급환자를 위해 긴급 헌혈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왼쪽 무릎 이하가 없어 보행에 장애가 있는데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선행의 결과라는 것을 참작, 춘천시장이 민원인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해주도록 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고충위는 "불법주차를 한 잘못은 있지만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에서 발생한 일인만큼 관계 행정기관이 융통성을 발휘하고 국민의 입장을 먼저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