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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습 부당청구 의원 “전격 현지조사”

복지부, 원외처방전 유실률 높은 의원 30곳 대상

불필요한 처방을 남발하거나 처방전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부당청구 행위를 일삼는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16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등 6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키로 공표한 점을 감안, 원외처방전 유실률이 높은 의원급 요양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기획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기획실사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건수와 약국의 처방조제건수를 대비해 유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네의원 30곳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원외처방전 유실률이 높다는 것은 해당 요양기관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남발했거나 처방전을 수진자(환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처방전 발행기관에서의 과잉진료 및 가짜환자 만들기 또는 내원 일수 증일 청구 등의 부당청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7월 ‘원외처방 불일치율’에 따르면 원외처방을 발행한 의원 전체에서는 4.6%정도의 손실률이 발생했으나, 100건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기관 중에서는 580개소(전체 2.8%)에서 20% 이상의 처방손실률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허위 및 부당 청구를 근절하고, 올바른 청구풍토를 조성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