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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영유아 검진기관, 등록후 퇴출없어…2500곳 참여예상

모든 의료기관 4시간 교육 이수후 신청 가능

만 6세미만 295만명의 영유아의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검진기관 등록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영유아 무료 검진은 보건복지부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성장토록 지원키 위한 것으로 오는 15일부터(의료급여수급권자는 내년부터) 종별에 상관없이 복지부가 승인한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이수한 후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내용은 350페이지 분량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14번에 걸쳐 5400명이 교육을 받았다”며 “교육은 각 의사회를 통해 개최되며 정형외과·안과·소아과·이비인후과 등 과목별에 상관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교육 이수후 검진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을 받은 5400명중 절반 가량인 2500명 즉 2500개 의료기관이 검진기관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인 검진기관수 2600곳과 비슷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영유아 검진대상 295만명중 건강보험가입자는 290만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만명으로 검진평균 비용은 2만4484원이다.

검진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와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영유아 무료 검진에 필요한 예산을 성인검진비용에서 30억원가량 확보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영유아 검진대상자의 70%가 실제검진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4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 검진기관에 한번 등록되면 부적격 의료기관이라도 현행법상 퇴출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 검진기관의 사후관리는 성인검진과 마찬가지로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부실검진이 확인되면 검진기관이 영유아 무료검진을 수행해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환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