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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6세미만 영유아 5차례 무료검진 시행”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

오는 15일부터 출생 후 만 6세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영유아는 누구나 총 5차례에 걸쳐 본인부담 비용이 전혀 없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 계획을 마련한 복지부는 대한소아과학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개발팀을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와 의료계의 의견조회를 거쳐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영유아 사망원인 1위인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올바른 영양관리 등 건강교육을 통해 영유아 시기별로 필요한 육아 지침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질병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검체검사 위주의 검진보다 영유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우선적인 검진의 목표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검진 시기는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 총 5차례로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한 변화가 수반되는 월령으로 선정됐다.

또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해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됐고 18개월과 5세에는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모든 검진 시기마다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실시하고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실시해 출생 후 만6세가 될 때까지 성장과 발달 사항의 추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검진이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우선적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나 빈도가 낮은 특정 질환의 경우에는 검진을 통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12일부터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통해 각 시기별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후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영유아 검진기관은 종별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이수한 후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