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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평가, 불법사항 발견시 엄중 조치”

복지부, 선물제공 등 불법사례시 평가위원에서 배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근거 규정에 의해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평가 일정 사전 공개로 환자 의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일시적으로 서비스 및 시설을 개선하는 등 편법이 만연함은 물론 평가위원 명단 사전 공개로 평가위원에게 각종 편의 및 선물 제공 사례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복지부는 평가일정을 공개한 정기적 평가는 우리나라만 실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 세계 의료기관평가의 통상적 평가방법이며 평가일정에 맞춘 과잉대응을 최소화하고자 평가 1개월 전 해당병원의 평가일정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위원 위촉시 학연·지연·개인적 친분관계 배제, 외부 청탁 및 이익 수수 금지, 정보누설 금지 등 위원의 의무를 규정한 서약서를 확인받고 위원 명단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평가 2주전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 병원을 알려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선물 제공 등 불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하고 평가위원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