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근거 규정에 의해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평가 일정 사전 공개로 환자 의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일시적으로 서비스 및 시설을 개선하는 등 편법이 만연함은 물론 평가위원 명단 사전 공개로 평가위원에게 각종 편의 및 선물 제공 사례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복지부는 평가일정을 공개한 정기적 평가는 우리나라만 실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 세계 의료기관평가의 통상적 평가방법이며 평가일정에 맞춘 과잉대응을 최소화하고자 평가 1개월 전 해당병원의 평가일정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위원 위촉시 학연·지연·개인적 친분관계 배제, 외부 청탁 및 이익 수수 금지, 정보누설 금지 등 위원의 의무를 규정한 서약서를 확인받고 위원 명단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평가 2주전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 병원을 알려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선물 제공 등 불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하고 평가위원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