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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대전협 “전공의들에게 정당한 보수 달라”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 관련, 법원 판결에 ‘항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법원 항소를 통해 전공의들의 정당한 권리 찾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2006년 국·공립의 수련병원에 재직 중인 모 전공의는 ‘전문의의 자격 인정과 전문 과목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대로 “국가 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 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대전협은 관련 법원에 항소입장을 밝히고 7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에는 ‘국·공립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당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모 전공의는 기획예산처에서 정하는 기타직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 보수가 지급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대전협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사건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원고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당해 수련병원·수련기관이 전공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일 뿐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곧바로 원고에게 국가공무원 5급·6급과 동일한 금액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다고 해석했다.

이에 지난 10월 23일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변형규 대전협 회장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에 분명히 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들에게 국가 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패소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얻었다. 국·공립병원의 전공의들이 법령에 나와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항소를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입장을 밝혀 향후 진행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