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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급제동’

복지위 “건보료 인상 불가”…원래 시스템 유지키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부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에서는 2008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689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종전대로 의료급여 사업으로 수행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초래돼 국민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줘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계속해서 예전대로 의료급여로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369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즉 기존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환의 이유로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신규 보건·복지분야에 재정투입을 위해 기존의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최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국감에서 장복심의원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에 2년간 7248억원이 소요된다”며 “빈곤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절차 중 아직까지는 국회 소관위원회의 예비심사만 끝낸 상황”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은 관계부처와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국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후 추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예의 주시했다.

정부가 입법예고까지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을 놓고, 국회가 건강보험료 상승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실태래가 과연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