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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심사기준 중 32항목 우선 개선 착수

심평원-건보혁신TF, 개선요청 201개 항목 대상

건강보험 ‘심사기준 개선’이 심평원과 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팀과의 효율적 업무연계를 통해 각 단체별로 접수된 201개 항목중 32개 항목을 우선 검토한다.
 
특히 *골육종상병에 외과적 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등 행위 19항목 *미라펙스정의 파킨슨병 단독요법 인정건의 등 약제 12항목 *colostomy bag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치료재료 1항목 등 의약단체가 제기한 개선요청 항목중 32개 항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제2차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갖고 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에서 우선 검토키로 한 기준개선 요청 항목은 TF팀의 심의절차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각 의약단체별로 접수된 항목현황 및 검토대상 분류와 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 과제인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관련해 기준개선요청 항목들에 대한 개선심의 절차 변경 및 향후 회의개최 일정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각 단체별로 접수된 개선요청항목은 의협 104항목, 병협 55항목, 치협 11항목, 한의협 5항목, 간협 7항목, 약사회 5항목, 심평원 14항목 등 총 201항목이며 이 중 32개 항목은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제출 의견 중 개선요청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중심으로 기준개선 검토대상을 분류했으며, 근거자료를 제시했으나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항목 등에 대해선 자료보완 요청해 검토키로 했다.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는 또한 TF팀의 개선(안)에 대한 심의결과 재심의가 필요한 일부 항목들에 대해선 심사기준전문위의 논의를 거쳐 심의할 예정이며, TF팀에서 우선 검토키로 한 항목을 제외하고 요청된 검토대상 항목을 중심으로 심의키로 했다.
 
한편 분류항목 중 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에서 우선 검토키로 선정된 기준개선 요청 항목은 TF팀의 심의절차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기준개선업무 추진은 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팀과의 효율적 업무연계로 빠른 시일내에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며 “심평원은 향후 합리적이고 전문성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