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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제약사 실거래가 조사, 당장 어려워”

복지부 관계자 “건강보험법 개정 등 현실적 문제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0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과징금으로 199억70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실제 거래가격 조사여부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복지부는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거품제거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 대책을 강화한다며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 시장에서의 약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실거래가 위반이 밝혀질 경우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곧바로 복지부가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에 의거 보험적용 의약품에 한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즉 현행법상 제약사를 상대로 직접 실거래가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

그는 이어 “공정위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부문과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약품유통 투명화를 위한 실거래가 조사는 별개지만 적발된 제약사의 실거래 위반 가능성은 농후하다”며 당장은 힘들지만 법개정을 통해 조사범위를 제약사까지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유통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조사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접근 방안을 모색중이다”라며 현행법상 한계는 있지만 조사방법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를 개소, 의약품의 유통을 투명화 시키고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에 의해 제약사를 직접 조사할 순 없지만 약사법에 의거 생산·수입실적 등은 자료제출 받을 수 있다”며 “더불어 심평원에서의 청구내역 등을 포함한 자료수집을 실시, 제약-도매-의료기간에 이르는 유통 흐름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통 단계중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떨어지는 등 실거래가 위반 등 의심스러운 점이 포착되면 집중관리후 조사를 진행해 필요하면 약가재평가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자료축적이 돼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제약사의 자료제출이 의무화되는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1~2년정도 센터를 운영한 다음에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제약업계의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복지부의 후속 조치가 현실적으로 시급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추가적인 제제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