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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과’등 7개 전문과목 ‘전문병원’생긴다

복지부,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실시…15곳 지정

앞으로 내과(당뇨병) 전문병원, 일반외과(대장) 전문병원, 산부인과(불임치료) 전문병원 등 7개 전문과목의 간판을 단 ‘전문병원’을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특정질환 환자가 전문화된 병원에서 선택·집중된 양질의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병원 시범기관의 시설·인력 인정기준 마련 등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병원 15곳 정도를 전문병원으로 지정,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중 시범사업 지정기준을 정해 병협과 공동으로 내달 설명회를 연 뒤 의료기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전문과복의 환자가 과별기준으로 60%이상 차지하고 특정환자 진료분야의 환자수가 50%를 점유해야 한다.
 
또 특정 전문과목과 특정진료 전문분야 임상진료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등 지원과를 갖춰야 한다.
 
전문병원 시범사업기관은 최소 병원급 이상이어야 하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7개 전문과목이나 장기명 1개를 표방할 수 있다.
 
또 심장질환, 화상질환, 뇌혈관질환, 알코올 등 4개 질환도 전문병원 간판에 표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심장병, 화상치료 등)에 대해 종합전문병원 수준의 표준화 또는 고난이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진료, 연구 및 교육적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