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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관리 강화”

정형근 의원 국감질의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형근 의원이 국감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정의원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의 숫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이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잇어 촉탁의사 제도의 실효성 마련 등 대책 마련 촉구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내 사망노인이 2003년 1665명에서 2006년 3181명으로 급증한 이유는 시설입소자수가 1만2033명에서 2만676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입소자 대비 연간 사망률은 매년 11~13%로 일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중증노인의 입소시설로 입소노인의 건강상태가 일반노인에 비해 취약해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향후 입소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촉탁의사 미배치 시설에는 법정 배치기준을 충족토록 지도·감독하고 촉탁의사 기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입소노인을 요양병원 등으로 유도해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인시설 876개소 중 710개소에 전담의 또는 촉탁의가 배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