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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기준 ‘제멋대로’

강기정의원, “복지부, 관리책임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대한병원협회가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기준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강기정의원은 1일 복지부 국감에서 “병협이 병상수 및 환자진료실적 중 ‘부검율이 사망자 100분의 5이상 또는 연간 입원환자의 100분의 5이상의 조직절제가 따르는 생검실적’ 항목을 기준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임실태조사 항목자체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해야 했음에도 업무를 방기·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수련병원(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공통기준은 진료과와 전속전문의수, 병상수 및 환자진료실적, 기타 시설기구 등 요건충족이 돼야 하며 공통기준 중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련병원지정은 불가능하다.

강의원에 따르면 ‘병상이용율 70%이상’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병협은 2005년 강동카톨릭병원외 19개소, 2006년 강화병원 외 18개소, 2007년에는 강화병원외 12개소가 수련병원으로 지정·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련병원(레지던트) 지정을 위한 공통기준 외에 각 전문과목별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만 개별 전문과는 전공의를 배정 받을 수 있으나 ▲내과분야에서는 2005년 여수전남, 2006년에는 경희대동서신의학 외 1개소 ▲외과는 2006년 경희대동서신의학 외 1개소, 2007년 경희대동서신의학

▲소아과는 2006년 경희대동서신의학 외 1개소, 2007년 경희대동서신의학 ▲산부인과는 2005년 중앙대용산, 2006년 경희대동서신의학 외 2개소, 2007년 경희대동서신의학 ▲병리과는 국공립포함 2005년 39개소, 2006년 54개소, 2007년 59개소

▲가정의학과는 국공립포함해 2005년 45개소, 2006년 51개소, 2007년 56개소가 전속전문의수 위반·연간진료환자실적 등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지정됐다.

강의원은 또한 양질의 의료노동력으로 전락한 전공의들의 불법파견도 지적했다.

그는 “병협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다반사로 발생하는 전공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지부는 지금까지 제도 운영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