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가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 및 당직근무를 서는 등 불법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매달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는 진료활동보조금 등 수당이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보의제도 운영지침’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공보의가 불법아르바이트 등으로 처분받는 경우가 ‘6개월에 2회 이상’일 경우 근무지 변경 및 3개월간 수당지급이 중단됐으나, 앞으로는 ‘12개월에 2회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종래 3개월에 1회 처분 받으면 수당지급이 중단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에 1회만 처분 받으면 수당이 중단되는 등 2배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공중보건업무 외의 개인적인 진료업무에 종사해 처분받은 경우 12개월간 수당지급을 정지된다 .
특히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 및 당직근무 등에 종사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시도를 달리하여 도서, 벽지 등의 보건기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달 5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진료 및 보건활동장려금 또는 연구비를 70만원으로 20만원 상향 조정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17개가 설치돼 있는 병원화된보건소 응급실 배치인원도 기존의 2명에서 3명으로 확대시켰다.
또 공보의 수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 민간병원 배치인원도 해당 기관 전체 의사인력의 75%를 넘지 않도록 감축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가 고유의 업무인 공중보건업무 외에 아르바이트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당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