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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원 임금 43억원 체불…적십자사 부실운영

장향숙의원, 적십자 부실경영 질타

[국정감사]대한적십자의 방만한 부실경영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장향숙의원은 31일 열린 대한적십자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는 웬만한 국가기관 못지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곳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선구호기관이라는 위상이 무색할 정도로 부실경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2007년 현재 적십자사 내의 직원임금 체불현황을 보면 총 1820명의 임금 43억원을 체불하고 있다.
체불된 임금은 각종 상여금, 가족수당, 연월차수당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내역들이 대부분이다.

적십자 본사의 경우 61명 직원의 임금 1억400만원을 체불했고, 혈액본부는 직원 1447명분의 22억7800만원, 적십자병원은 312명분 19억22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액수별 현황을 보면, 1000만원이 넘게 체불된 인원이 52명에 달하며 500만원 이상 체불된 사람도 118명, 100~500만원 체불된 사람이 839명,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755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임금체불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

장향숙의원에 따르면 6개 적십자 병원 중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병원은 대구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등 총 3개 병원이다.

이 중 대구병원을 제외한 인천, 상주병원의 임금체불자 중 의사는 없다.

체불된 임금은 모두 간호직, 보건직, 일반사무직들의 임금으로 인천병원의 경우 총 71명의 임금 2억3,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고, 상주병원은 159명의 임금 7억5,5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임금은 모두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의원은 “적십자 본사 직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스스로 임금체불을 결정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의 임금마저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 오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적십자사의 주요 사업인 병원사업과 혈액사업의 만성적 적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적십자 6개 병원의 경우 2004년 이후 해마다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4년에는 59억8800만원의 적자를 보였고, 2005년에는 39억4900만원, 2006년에는 30억2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장의원은 “이런 거대 조직이 심각한 부실경영으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마저 체불하고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