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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공협 “의협회비 꼭 냅시다” 전회원 독려

‘의협회비 납부 Q&A’ 전자메일 발송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비 납부는 의사로서 당연히 행해야할 의무라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회비 납부 Q&A’ 전자메일을 발송했다.

전자메일에서는 의협회비 납부로 회비미납회원에 대한 여러 제재를 피하고 의사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의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자고 설명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로 재직 중에 납부 시에만 지역의사회비가 면제된다는 점을 들어 공보의에게도 의협 회비 납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현관 대공협 회장은 “개원이나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미납된 의협회비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회비 납부를 호소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 복무가 만료된 후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중의 의협회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만큼의 지역의사회비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