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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토젝트주’ 등 의약품 8항목, 11월 급여신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methotrexate 10mg/ml주사제(품명:메토젝트주)등 8항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항목을 개정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항목은 ▲methotrexate 10mg/ml주사제(품명:메토젝트주) ▲ubidecarenone 경구제(품명:데카키논캅셀 등) ▲doxycycline hyclate 20mg 경구제(품명:덴티스타캅셀 등) ▲methyl testosterone제제(품명:테스토정)등 남성호르몬제

▲N(2)-L-alanyl-L-glutamin주사제(품명:디펩티벤주) ▲rituximab(품명:맙테라주) ▲sufentanil citrate 주사제(품명:수펜탈주사 등) ▲alfentanil HCl 주사제(품명:알페닐주 등)이다.

methotrexate 10mg/ml주사제의 경우 methotrexate경구제의 부작용으로 투약 불가능 및 methotrexate경구제로 3개월(용량:15~20mg/주)이상 복용했으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가 급여로 인정되며 자가주사로 처방 가능하고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분 이내(방문시 투여분 포함)로 규정했다.

methyl testosterone제제 등 남성호르몬제는 남성호르몬 결핍증상과 함께 오전에 측정한 serum total testosterone level(총 테스토스테론량)이 <200 ng/dL로 확인되는 경우 급여인정되나 갱년기장애에 투여시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단백아미노산제제인 N(2)-L-alanyl-L-glutamin주사제는 TPN요법이 필요한 ICU 환자 중에서 high risk surgery(식도절제술, 위전절제술 등)후의 환자, 다발성 외상 환자, 이식환자(골수이식, 간이식, 신장이식, 췌장이식 등)에 투여시 급여로 인정된다.

또한 항암치료 환자, 중등도 이상의 화상 환자, 패혈증 환자, 중증급성췌장염 환자, 장절제술 환자, 신생아 외과 환자에 한해 급여가 적용되지만 암환자 및 이식환자의 경우 ICU입원 이후에도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시 최대 8일까지 추가 투여가 인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8항목 급여신설외에도 총 7개 항목이 문구의 명확화 등의 이유로 세부인정기준이 변경됐다.

변경된 항목은 ▲G-CSF 주사제 filgrastim(품명:그라신주 등) Lenograstim(품명:뉴트로진주) ▲adefovir difivoxil(품명:헵세라정) ▲entecavir 경구제(품명: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
methotrexate제제 ▲moxifloxacin경구제(품명:아벨록스정) ▲gatifloxacin경구제 (품명:가티플로정) ▲fentanyl citrate주사제(품명:구연산펜타닐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