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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간난자-동물체세포 핵이식 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안 및 생식세포법’ 브리핑


이종간의 체세포 핵 이식행위와 인간의 배아를 융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줄기세포주 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생식세포 및 배아의 관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생식세포 기증·수증과정 등이 새롭게 규정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과 ‘생식세포등에관한법률(이하 생식세포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유전자 연구 등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종간 핵이식·인간배아이식·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 검사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여 규제를 합리화 했다.

양병국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팀장(사진)은 브리핑을 통해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및 인간의 배아와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거나 인간의 배아와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는 생명윤리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막고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생명윤리법 개정안에서는 또한 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는 구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기관위원회의 내부심의로 연구수행토록 하고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주에 대해 공적인 보장을 위해 줄기세포주 등록시스템을 운영키로 정했다.

아울러 유전자은행에 대해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생명과학연구의 핵심 연구자원인 검체 등을 안정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생식세포법 제정안에는 ▲기증자의 자격 제한 ▲생식세포 기증·수증절차의 규정 ▲생식세포 및 배아에 대한 정보의 보호 및 관리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난자의 기증자격은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20세 이상의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만 난자를 채취·기증할 수 있으나 20세이상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은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생식세포 기증과 관련한 자료를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50년동안 보관키로 하고 기증된 생식세포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된 후 기증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생식세포의 기증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에 한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양팀장은 “체외수정시술과 동결기술의 발달로 생식세포 및 태아에 대한 보관이 보편화되고 제3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한 시술이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윤리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증가해 이 법을 제정하게 됐다”며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