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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질환자 장애인시설 이용금지, 차별 아니다”

복지부, 김춘진 의원 인권위 진정서 제출관련 해명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가운데 정신질환자만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금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김춘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김의원은 29일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규정은 보호의무자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만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제도는 건강보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와 부당한 차별대우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장애인 복지시설은 신체장애를 중심으로 준비된 시설로서 정신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측면에 한계가 커 정신보건법에 의해 전문인력이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을 이용해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입원규정은 병에 대한 자각이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조항으로 선진국에서도 운영하는 제도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나 보호의무자의 악용 소지 등 인권침해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정신보건법 개정안 법안심의시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인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는 것.

복지부는 또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제도가 건강보험의 절반수준이라는 주장과 관련, “정신과 진료는 투약 등 진료가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사립진료기관 입원 진료일당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대비 입원일당 진료비는 53.7%, 외래 일당진료비는 69.8%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선을 위해 관련 학회 및 단체, 유관기관으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진료를 담보할 수 있도록 수가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