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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정책 바로잡기, ‘법조인’들이 나선다

법조인 51명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 발족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과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법조인 51명이 모임을 결정,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의료정책과 의료계 현실 및 상황을 잘 이해하는 법조인 51명은 지난 27일 의협 동아홀에서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이하 올의법)’ 창립총회를 가졌다.

올의법은 의료계의 법률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의사들에 대한 현지 법률서비스 제공 등 의사의 권익 보호와 의협의 정책 지원활동을 펴기 위해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의 주도로 발족됐다.

올의법 가입을 위해서는 모임의 목적에 공감하는 법조인으로 의협 상임이사회 및 시도의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된 법조인은 해당 분야 전문성 확보 여부를 포함한 엄격한 선정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즉, 의사의 권익과 의협 입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법조인 또는 그 법무법인의 소속 법조인은 올의법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잘못된 의료정책 개선에 앞장설 의지가 있고 의사의 권익을 옹호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추천받은 변호사 중 가입이 거부된 변호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올의법은 의료계에 법률 현안 발생시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 형성에 나서는 한편, 反의료법조인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료정책 및 의료계 법적 현안에 대한 연구와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도 활발히 가지면서 올바른 의료정책 형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의법은 법적 분쟁시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현지 법률서비스 및 KMA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조직을 전국적으로 구성, 각 지역의 의사회원들이 의료소송시 해당 지역 올의법 가입 법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올의법 멤버들은 의사의 권익에 상충되는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의협은 의사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도 올의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진 의사 법조인을 배출시켜 의료정책 수립과 의협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7일 창립총회에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대신해 최종상 부회장은 “올의법을 통해 의료계의 주장이 왜곡 없이 정당성을 얻게 되고, 대외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앙 및 지역 법조인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뤄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