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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병원차원 안전스시템 필요”

서울대 김윤 교수, 개인책임부과 환자안전 도움 못줘


의료사고를 줄이기위해서는 과실을 범한 의료인에 대한 비난보다는 안전시스템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9일 임상의학연구소에서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과 문화개선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윤 교수는 의료사고와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만 전가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결국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내부보고 체계확립과 개인 문책과 징벌 최소화 등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윤 교수는 ‘환자안전을 위한 질관리 활동’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우리사회는 의료과오시 의료소송 시스템과 환자안전 접근 등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징벌과 개인, 의료손상에 초점을 둔 의료소송은 의료과오를 시스템의 문제로 인정하는 환자안전에는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의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전문화와 직종별 세분화, 의료진 협진 등 의료시스템의 복잡성에 기인한다”면서 “이러한 시스템 결함은 구멍난 프로세스의 결합에 의한 것”이라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의료진의 수면 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1순위로 꼽았다. 그 밖에도 사람의 실수를 고려해야 할 경고 시스템의 미흡함,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간헐적인 피드백, 과도한 인수인계 단계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의료소송에 대한 비난과 문책의 문화를 꼬집었다.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기보다 무엇이 잘못됐고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해 개선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징계와 소송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고를 숨기게 되는 경우도 이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김 교수는 영국 보건의료서비스의 변화(1990년대)를 예로 들면서, 의료소송의 비용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한 이후 의료기관들이 위험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의료과오를 비난하지 않은 공개적 문화가 형성돼 결국 환자와 의료진의 편익이 증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윤 교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비난을 앞세우기 보다 이를 공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시스템적인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안전문화를 창출하겠다는 병원 경영진의 의지와 행정 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