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비관혈적(내시경적·경피적) 담관협착확장술 시 사용한 풍선확장도관(Balloon Dilatation Catheter)은 담관협착시 협착된 담관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수재료로 인정돼 보험급여가 신설·적용된다.
또한 세포표지검사와 체외금속고정술의 세부인정사항이 변경되며, 중복명시 등의 사유로 고압산소요법의 수기료 산정방법 등 5개 항목이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항목을 개정고시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세포표지검사의 인정기준은 급성백혈병 초기 진단시 12종 이내에서 18종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체외금속고정술 중 소아골절의 인정기준으로 ▲6~10세 사이의 다발성 장관골 골절을 동반한 대퇴골 간부골절 ▲대퇴골 간부골절에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 중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단축 또는 각변형이 진행하는 경우 등을 명시했다.
특히 수가산정방법으로 동일부위에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또는 절골술과 동시에 체외금속고정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100%, 제2의 수술은 50%로 산정했다.
치료재료 산정방법에서 치료재료는 체내고정용(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재사용 가능 횟수)재료와 체외고정용(제품별 요양기관 실구입가×실사용 개수)기구로 구분해 보상토록 하되 반드시 요양기관에서 직접 구입·사용토록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고시개정에서 심사지침 일제정비 3차 추진을 실시, 심사지침 54항목의 고시 53항목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