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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 2%미만 수가인상 제시, 사실무근”

의ㆍ병협 소위 협상팀, 두 명씩 별도 구성해 물밑협상 진행

공단과의 협상결렬 후 처음으로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그간 알려졌던 2% 미만의 수준에서의 협상은 건정심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미만의 인상은 공단의 주장일 뿐이라는 사실이 수가계약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수가계약을 위해 열린(26일)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에서 지난 23일 건정심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ㆍ병협은 수치를 제시보다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ㆍ병협 관계자들은 소위에서 “만약 내년도 수가계약을 올해와 같이 공단의 일방적인 통보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통보 방식의 협상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그 틀 안에서 조율을 할 수 있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 이 자리에서는 차 후 수가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단과의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차피 소위원회는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이니만큼,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의ㆍ병협의 관계자들의 주장에 정부 관계자는 “수가계약을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논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ㆍ병협의 계약 결렬이 전혀 무의미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첫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모든 단체의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소위원회가 끝난 후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수가협상에서 그랬듯 서로의 입장이 확연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아쉬워하며, “다만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의협과 병협의 수가계약 팀이 각각 두 명씩 만들어 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협과 협상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포함됐으며, 병협은 보사연의 신영석 박사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의ㆍ병협이 공단관의 수가계약이 결렬되고, 재정운영위원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 비용 인상률은 총액기준 2%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은 건정심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전철수 부회장은 “공단이 말한 2% 미만의 수가계약은 건정심의 의견이 아니었다. 이 같은 주장은 공단이 협상을 결렬시킨 의ㆍ병협에 패널티를 줘야한다는 생각이었을 뿐”이라며, “우리는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협상이 결렬된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두 단체는 무엇보다도 유형볍 수가계약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히고, 다음 수가계약에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고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협상을 위해 오는 29일 소위에서 구성된 팀과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