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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 선택진료제 불공정행위 조사 ‘임박’

환자 동의 없이 선택진료 신청서 작성 등 문제 심각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를 밝히더니 이제 그 후속으로 병원들의 선택진료제를 겨냥하고 있어 병원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선택진료제도가 환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MBC의 보도 내용을 보면, 한 환자는 “아픈 환자들한테 강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선택 진료를 선택하고 말고 할 여지도 없어요"라며 선택진료제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병원은 환자 동의 없이 특진 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거부하면 은근히 퇴원을 종용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 30여개 대형병원이 특진만 가능하게 한 진료과목은 무려 181개에 다다른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1년간 선택진료비로 벌어들인 수익이 400억원에 육박할 정도라는 지적만을 보더라도 이 제도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일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했다는 거죠. 병원의 지위를 우월적으로 남용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 조사와 관련해 공겅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선택진료제 조사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것은 그 어떤 정보도 알릴 수 없다”며, “다음 주 금요일 제약회사 리베이트 조사결과 브리핑이 예정돼있느데, 당일 선택진료제 조사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가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성모병원 등을 이미 공정위에 ‘선택진료비 남용’으로 고발한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