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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연구원, 경제성평가 ‘옥상옥’ 논란

의료연구원 설립, 심평원 경제성 평가업무 ‘축소’ 예상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의료연구원)’의 정체성에 대해 의·약계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 및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성과분석 기능을 수행할 전문연구기관으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곧바로 준비단을 운영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 2011년이나 2012년에 정상가동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의 유사한 공공기관과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냐라는 목소리는 좀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 이후 새롭게 대두된 경제성평가가 제약업계의 목을 죄고 있는 현상황에서 옥상옥의 전문기관이 또 하나 출연해 업계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의 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심평원 경제성평가 업무 축소되나
경제성평가는 선택 가능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해 비용(투입)과 결과(산출)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평가방법으로 비용이 동일하다면 어느 대안이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혹은 동일한 효과를 얻는데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대안은 어느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보건의료분야에서 고가의 신기술이 빠르게 도입·확산됨에 따라 기존 기술을 대체하면서 비용 증가를 선도, 이에 신기술이 비용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즉 비용을 정당화 시킬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지 따져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경제성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약의 보험등재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평가를 통해 보험(급여)판정을 받더라도 약값의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함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또 다시 기존약과 비교시 효능·효과와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또 한번의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제약업계의 불만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심평원에서는 이미 보험에 등재된 약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경제성평가를 실시해 약값을 조정하거나 아예 보험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경제성평가를 전담하는 ‘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고 하자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한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연구원은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의료기술과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실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보다 나은 의·약 발전을 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운영된다.

이러한 의료연구원이 설립되면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업무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수준 높은 전문독립기관이 탄생함에 따라 심평원에서는 경제성평가 범위를 축소, 보험재정 부문에 국한해 약의 보험등재 여부 때만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복지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 필요한가
보건산업진흥원·심평원·식약청 등 유사 관련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의료연구원)이 꼭 설립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전문 인력이 열악한 실정에서 기존에 있던 관련기관 조직을 보완해 수행해도 되는 데 새로 의료연구원을 설립해 갖는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왔다.

특히 신약에 대한 경제성은 개발하는 민간기업의 몫이며 의료연구원이 이러한 부문에 직접적인 관여를 할 경우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저해함은 물론 고가 개발비에도 불구,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 설립 필요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수차례 의료연구원 필요성 검토과정을 거친 끝에 기본조직을 활용하기에는 컨셉이 맞지 않고 국내에서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을 객관적이며 전문적으로 평가할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이에 차별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설립의 필요성이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23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의료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마련됐고 앞으로 국회의 법률안 확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약제비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설립예정인 의료연구원이 약제비 절감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연구원을 신의료기술이나 신약이 나왔을 때 사회적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얼마나 더 경제성이 있는가를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오히려 비급여(비보험)부문이 급여(보험)로 적용되기도 하며 저평가된 의료기술이나 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과 신약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연구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의료연구원의 핵심은 독립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즉 공급자인 제약사는 당연히 자신들의 신약이 기존약보다 효과·효능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하지만 약값의 적정성을 따지는 사용자(보험자)측 심평원·건보공단과는 분명한 입장차이가 생겨나고 있고 이 때문에 사용자측의 경제성평가 등 연구결과에 대해 공급자가 신뢰성을 갖기 어려운 부문이 존재하고 있어 독립성이 요구된다는 것.

그는 또한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한 연구를 꾀해 경제성을 등한 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된다. 이에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념을 사회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내용인 즉 수준 높은 독립기관이 생김에 따라 공급자나 사용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히 비용대비효과분석을 통해 어느 것이 의료기술 발전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를 공정하게 판단해 가장 최적의 것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모든 신의료기술과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의료연구원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경제성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며 연구결과는 100% 공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발표된 경제성평가자료는 공급자나 사용자측에서 독립기관의 연구결과인 만큼 신뢰성을 갖고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연구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력을 외국에서 끌어오거나 대학 내 전문가 양성 및 협력연구과정을 설치하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연구원 설립 후 경험 있는 경제성평가 전문가들이 대거 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