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강문석 이사 측이 제기한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한 자사주 매각관련,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결정문에서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이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자금조달을 주요한 목적으로 했으며 피신청인(동아제약)의 현 경영진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나 의결권 행사 지시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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