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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원, 강문석 이사측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동아제약은 강문석 이사 측이 제기한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한 자사주 매각관련,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결정문에서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이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자금조달을 주요한 목적으로 했으며 피신청인(동아제약)의 현 경영진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나 의결권 행사 지시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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