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체조직이식재 가격산정을 미루고 있어 화상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 김병호(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이식재의 보험등재가 수입 인체조직 57품목 뿐”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등 관련법률에 의해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에 대해 수입원가, 기등재된 동일품목의 유사재료 가격 등을 참고해 산정하고 있다.
인체조직의 경우 가격은 조직 자체의 안정성과 시설, 유지, 보수 등 관리비용을 고려한 비용 보상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점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31조 제2항에서는 인체조직의 채취 및 이식 등 관련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호 의원은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애서는 인체조직의 채취 및 이식과 관련해 정하고 있는 비용이 없다”며, “법 제정 전에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의해 수입품목에 한해, 보험급여가 되고 있으나 법 제정 이후 새로운 치료재료로 결정신청 된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미 보험등재 돼있는 수입 인체조직 57품목을 제외하곤 결정 신청중인 수입 및 국내 인체조직의 가격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화상한자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심평원을 비난하며, 조속한 급여여부 결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