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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의 가격결정 지연으로 ‘화상환자’만 피해

인체조직이식재 가격산정 조속히 이뤄져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체조직이식재 가격산정을 미루고 있어 화상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 김병호(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인체조직이식재의 보험등재가 수입 인체조직 57품목 뿐”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등 관련법률에 의해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에 대해 수입원가, 기등재된 동일품목의 유사재료 가격 등을 참고해 산정하고 있다.

인체조직의 경우 가격은 조직 자체의 안정성과 시설, 유지, 보수 등 관리비용을 고려한 비용 보상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점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31조 제2항에서는 인체조직의 채취 및 이식 등 관련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호 의원은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애서는 인체조직의 채취 및 이식과 관련해 정하고 있는 비용이 없다”며, “법 제정 전에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의해 수입품목에 한해, 보험급여가 되고 있으나 법 제정 이후 새로운 치료재료로 결정신청 된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미 보험등재 돼있는 수입 인체조직 57품목을 제외하곤 결정 신청중인 수입 및 국내 인체조직의 가격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화상한자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심평원을 비난하며, 조속한 급여여부 결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