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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료재료·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심각한 수준’

장복심 의원 “건강보험재정 줄줄이 샌다” 지적

[국정감사]치료재료와 의약품의 실거래가 위반이 심각해 건강보험재정 약 100억원 가량이 손해를 봐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6년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자료’와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자료를 장복심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장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전국 205개 요양기관에 대해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를 실시,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료를 공급받았던 곳은 42%인 85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사대상 275개 치료재료 가운데 66%인 180개가 정상금액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서울 소재 J요양기관은 상한금액이 2090원인 수술용 실(제품명:대필론(DAFILON)을 27.6% 할인된 1513원에 구입했고 또 다른 수술용 실(제품명:실캠(SILKAM)도 상한금액이 1,900원이지만, 28.8% 할인된 1,352원에 구입했다.

또한 강남소재 B 요양기관은 상한금액 470원인 탄력붕대를 39.5% 할인된 284원에 구입, 지속적배액용기류(수술후 소변 받아 내는 치료재료)도 상한금액이 2만670원이지만 12.2% 할인된 1만8150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평원은 실거래가를 위반한 치료재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하향 조정했고 그 결과 연간 40억8700만원(건강보험재정 28억6,600만원, 환자본인부담 12억2,1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심평원이 지난해 2회, 올해 1회 등 총 3회에 걸쳐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40개 요양기관 가운데 45%인 108개 요양기관이 실제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받고 있었다.

품목수로 보면, 조사대상 1만6970개 의약품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74개 의약품이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됐다.

제약사별로는 조사대상 622개 제약사 가운데 60.8%인 378개 제약사가 상한금액 이하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그 결과 국내 제약사의 경우 S제약 M제품은 28.34%가 인하됐고, J약품의 J제품은 13.69%, D약품의 B제품은 19.03%가 인하됐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B사의 P제품은 2.3%, H사의 B제품은 3.08% 그리고 또 다른 H사의 L제품은 1.93% 각각 인하됐다.

장복심 의원은 “이번 정부의 의약품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 적지않은 거품이 있는 점이 확인됐다”며 “상한금액 인하로 인해 연간 100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하고 실거래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