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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객관성 결여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불신’

이기우 의원 “시범평가 객관성 상실” 지적

[국정감사]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성패를 좌우할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사업이 객관성이 결여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은 25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고지혈증 평가지표는 출시 후 3~4년 후에나 제출 가능한 지표가 선정됐고 최근출시 신약은 원천적으로 평가자료 제출 불가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문적 완결성에 얽매여 정책의 보편타당성이 상실됐고 관련 학회도 상대비교가 불가능한 평가지표 선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심평원이 제시한 해외사례도 사실이 왜곡돼 시범평가의 객관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현재 심평원은 연말 고시를 목표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를 추진하고 있고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가 시범평가 대상군으로 지정돼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시범평가는 향후 5년간 진행될 본사업의 평가기준과 평가모델을 정하게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의원은 “모든 평가에서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것은 객관성인데 이번 시범평가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결여돼 있다”고 경계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9월20일 워크샵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의 최종 평가지표는 사망률 데이터로 하고, 보조적으로 LDL-C 수치 등을 사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최근에 출시한 신약은 원천적으로 사망률 데이터를 제출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또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이런 평가가 진행될 경우 최신 등재 신약이 무더기로 강제퇴출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도 소개했다.

이의원은 이에 따라 “시간에 쫒기지 말고 객관적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시범평가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학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은 물론 업계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상대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평가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