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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된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된다.

23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의료 R&D 수요 분석, 의료시장의 성과분석 연구를 수행하며 공익 특수법인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최신 의료기술과 신약을 둘러싸고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임상연구와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으로써 향후 의료기술 발전의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총리주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의료연구원’ 설립을 추진키로해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명칭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명칭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준비단을 운영해 2009년 말 또는 2010년부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직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근거 마련이외에도 ▲보건의료 기술료 규정 마련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기술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술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