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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제특구,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외국병원에 대한 규제완화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파일첨부]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된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가 허용된다.

23일 정부는 국무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 대한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 시켰다.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절차,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적용을 정해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외국환자 유치와 선진 외국의료기술 도입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의사·치과의사·약사 외에 외국의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가 종사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허용했고 외국의료기관이 의약품등을 직접 수입하는 때에는 수입허가 기준 등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한 의약품등은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 한해 사용토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사용, 의료기관 평가, 원격의료 등 현행 의료법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을 통해 의료법·약사법 등 국내 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유명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이 구체화되며 우수한 의료기술을 지닌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를 허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해외환자 유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해 외국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