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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출산·고령화 비상”…양육비등 대책시급

“아이는 자원”…출산·보육·고용 포함 종합책 강구돼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와 관련,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최근 제시됐다.
 
이와 관련, 한국과 프랑스의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해법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의 양육비 절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출산·보육·교육·고용을 포함한 종합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사회정책연구실징) 박사는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5년생들이 본격적으로 노인세대가 되는 2020년부터는 급격한 고령사회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40%에 육박하고, 2명의 노동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용찬 박사는 출산기피 풍조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가 급속한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고령사회가 되면 국가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구문제연구소 창립 40주년 기념포럼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인구학자들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파장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타계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프랑스 인구문제연구소 에랑 소장은 “OECD 출산율 평균은 1.5,일본 1.33,이탈리아가 1.3 이며 한국은 1.19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비와 교육비를 보조하는 양육비 경감 정책으로 풀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전통가족문화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면 출산율 회복이 가능하다”면서 “프랑스는 아이가 국가의 자산이라는 개념하에 출산지원책을 획기적으로 마련한 덕분에 선진국 가운데 미국(합계 출산율 2.01)에 이어 1.86으로 상위권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구문제 연구소 박은태 이사장은 “프랑스는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법을 1939년에 제정해 지금까지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면서 “이 가족법의 주된 목적은 아이의 출산·교육·고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사회제도”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따라서 출산,보육,교육과 고용을 포함한 종합정책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인구인프라 구축으로 고용유발 효과 위주의 산업개편과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