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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손쉬운 인터넷 미용렌즈 구매, 눈 건강 악화 초래

장경수 의원, 복지부 등 당국은 손놓고 있고 단속 실적은 전무

[국정감사] 최근 청소년 및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미용 콘택트렌즈(이하 미용렌즈)가 안구 건조증 및 각막 손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단속하고 막을 보건당국의 노력은 거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은 18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미용렌즈가 사용자의 안과 질환 유무나 안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단지 ‘도수’ 하나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복지부 등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과 단속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안경뿐만 아니라 콘택트렌즈는 식약청의 허가를 얻어 제조ㆍ수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이다. 따라서 도수가 있는 콘택트렌즈의 경우 컬러 유무를 불문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에 따라 일정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판매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도수가 있는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구매 신청사항에 ‘도수’만 입력할 경우 바로 배송 받을 수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터넷 카페(동호회)에서도 공동구매 이벤트를 통해 대량으로 미용렌즈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 간 거래로서 한두 번 눈에 착용한 렌즈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인터넷 상의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거래를 근절해 달라’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인의 신고에 대해 ‘보건소에 신고하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거나 단속을 지시한 적은 없었다.

작년과 올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한 콘택트렌즈 관련 단속은 총 24회에 불과하고, 16개 지자체 중 10개는 단 한 번도 단속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작년과 올해 실시한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단속의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경수 의원은 “콘택트렌즈는 눈에 착용하는 것이니 만큼 사용자의 건강을 위해 시력 및 안구상태 검사 등의 기본적인 검사가 끝난 후 착용해야 안전할 것이지만, 인터넷 등에서는 아무런 검사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복지부 및 식약청, 지방지치단체가 방심하는 사이에 불량•불법 콘택트렌즈는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콘택트렌즈 전반에 대한 판매실태 및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적절한 판매행위에 대해 확실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