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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다수 대학병원, 선택진료 ‘자동선택’ 불법 운영

[국정감사]대표적인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가 직접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제도가 ‘비싼 의사‘를 ‘강제’받거나 ‘자동선택’되도록 불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법정 선택진료신청서가 고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선택진료를 유도하거나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는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할 경우 직접 해당 진료과와 의사를 직접 작성하도록 법정 양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을지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택진료 양식에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이른바 진료지원과를 미리 인쇄해 놓고, 환자가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대목동 병원과 일산병원의 경우는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정신과 등 일부 진료과를 인쇄해 놓고, 선택진료 신청서 앞면에 환자가 서명하면 뒷면에 인쇄된 진료과목까지 모두 선택진료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교묘하게 되어있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신청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 신청서로 대신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불법적 내용을 인쇄하여 환자들의 선택진료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경수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가 그냥 방치하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원하지도 않는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진료거부까지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와 함께 향후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