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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모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제약산업 고사 직전

올해 신약 보험등재 전무로 환자들 신약 사용 사실상 불가능

[국정감사] 정부의 모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 직전까지 몰리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신약 보험등재 전무로 환자들의 신약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복지부가 ‘운영의 묘’를 발휘해 산하 전문기구의 기능 무력화 시키고 있으며, 특히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약가 평가 주도권을 놓고 소모적 대립을 벌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건복지위원 소속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1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박재완 의원은 자료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종전 의약품 보험등재기간이 제약회사가 요양급여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150일 내에 결정됐던 것이 선별등재방식 도입 후 의약품 보험등재 기간이 240~270일로 늘어남에 따라 환자들의 신약 접근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결정 한 품목은 4개지만 공단에서 가격협상이 타결된 품목은 하나도 없다며, 이는 국내사든 다국적 제약사든 신약 공급 의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신약 및 개량신약의 보험등재가 어려워지자 일부 다국적제약회사들은 비급여로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 본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며 환자들의 부담이 한층 더 증가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을 빌미로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최근 중앙진료비심사조정위원회를 통과한 20여개 품목의 급여기준 평가 결과를 모두 심평원에 반려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 건강보험제도의 절차와 전문 기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국내 원료합성이나 국내임상을 거친 약의 가격 우대를 규정한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을 무시하고, 국내 개량신약의 보험등재를 거부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 신약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여러 효능군내 제네릭이 많은 품목은 약물경제성 평가결과 비용효과가 인정되는 신약이 나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약가 협상을 두고 두 기관의 상이한 기준 때문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신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결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의원은 “의약품의 보험적용 여부, 보험약가, 급여기준의 결정권을 심평원으로 일원화하고, 신약은 가중평균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제네릭이 없는 의약품 또는 동일 효능군 최고가와 가격 비교해야 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의약품 사용량-판매량 연동제 폐지도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