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중 부당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이 해마다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 강기정(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당검진 기관이 2004년 612개 기관(29.5%)에서 2005년 720개 기관(32.2%), 2006년 818개 기관(32.9%)로 부당청구 기관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환수 유형을 살펴보면, 의사 없이 건강검진 실시, 검진인력미비, 검진실시지침 위반이 대부분이며 부당위반 사례 횟수가 5회이상 10회미만의 기관은 92개, 10회이상은 12개 기관이며, 가장 부당청구횟수가 많은 기관은 23회의 서울소재 ‘정해복지부설한신메디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진기관의 부당사례가 확인되더라도, 부당금액을 환수조치하거나 관련 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강기정 의원은 “이 같은 부당청구는 1999년부터 검진기관 선정기준이 검진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검진기관 신청을 하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처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부당사례가 번번이 발생함에 따라 검진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함은 물론 보험재정 누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강기정 의원은 “건강검진의 질 제고를 위해 부당검진 실시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과 같은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