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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동아제약, 수석무역 EB발행 관련 보도 ‘억측이라고 일축’

17일 수석무역 보도자료에 즉각 반박 입장 밝혀

수석무역측의 동아제약 교환사채 관련 17일 보도자료 배포한 것에 대해 동아제약은 즉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동아제약은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법원에서 양측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법적인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 이를 다시 공론화하려는 것은 언론을 이용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행위로 회사경영보다는 의결권의 향방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주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강문석 이사는 과거 EB발행에 관해 SPC를 통하지 아니하고 동아제약이 직접 발행할 것을 주장한바 있지만 강문석 이사측 주장대로 직접 발행했을 경우라도 현재와 동일한 비용(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PC를 통한 EB발행의 경우에만 한정해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EB발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오리려 반문했다.

또 아래와 같이 수석무역측이 제기한 EB발행에 따른 주장에 대해 근거를 들어 분명히 반박했다.

1. 회사가 직접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면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1)자사주 매입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46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이 이득에 대하여 약 128억원의 법인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3)이 법인세는 교환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사주를 그냥 시장에 매각할 경우에도 똑 같이 발행할 세금입니다.

4)하지만 이 세금의 실제 납부시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08년 4월말로 약 10개월의 자금운용 여유가 있으므로 SPC를 이용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처럼 현재의 가용현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2. 회사가 직접 교환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SPC를 사용한 사례

1)다음과 같은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교환사채 발행 사례에서도 SPC를 이용하였습니다.

▲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주식)
▲ INI Steel(자사주)
▲ SK(SK Telecom 주식)
▲ 대림산업(자사주) 등

2. 이처럼 해외교환사채 발행 시 SPC 사용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A. 교환사채의 특성상 교환사채는 교환사채권자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대상주식으로 교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B. 따라서 발행사의 재무적위험으로부터 대상주식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EB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C. 그러나 국내 교환사채관련 법규의 미비로 회사가 직접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대상주식을 단순히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는 것 만으로는 대상주식을 발행사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D. 주간사가 이와 유사한 문제로 2005년 팬택앤큐리텔 교환사채 발행시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한적이 있었던 경험으로부터 SPC 사용을 추천하였습니다.

3. 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체 주식의 7.5%에 해당하는 주식을 시장에 직접 매각할 경우 지급보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한 주가하락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회사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커다란 손실을 줍니다.

2) SPC를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지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은 동일합니다.

3) 지급보증의 위험을 얘기하는 것은 3년후 주가가 98,500원이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4) 향후 3년간 영업상황이나 수익개선 측면에서 만기에 교환가격(98,500원)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 지급보증이 이루어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5) 지급보증을 걱정하는 것은 동아제약 주가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6) INI steel, 대림산업, SK 모두 SPC를 이용한 교환사채 발행시 지급보증을 하였습니다.

7) 회사는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비용과 자사주를 비싸게 팔 수 있는 효익을 비교하여 효익이 더 크기 때문에 교환사채발행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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