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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광고 허위・과장 광고 여전히 심각한 수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대로 기능 못해

[국정감사] 의료광고 규제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자율규제 흐름이 거센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전심의을 담당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해, 의료광고가 또다시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받은 ‘2003~2007년 6월 의료광고 위반 현황’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의료광고 위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 369건, 2004년 500건, 2005년 70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 147건, 2007년 상반기 62건으로 급감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는 2005년 10월 의료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의료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광고위반에 대한 단속의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즉, 의료광고 위반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06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이후 의료광고 위반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690건, 경기 89건, 부산 60건 등 의료기관이 밀집한 대도시에서 높은 위반건수를 나타냈다.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2006년 145건, 2007년 상반기 56건으로 급감했으며, 2003년 이후 총 1734건의 행정처분 중 경고 및 시정조치가 9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업무정지 처분도 294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이처럼 의료광고 위반의 적발건수가 줄어들게 된 것에 대해 2005년 의료법 위한판결 이후 허위・과장 광고를 보건의료계에게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07년 4월~6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심의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심의건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또한 승인비율을 확인한 결과 의협과, 한의사협은 수정승인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치협은 수정승인 실적이 전무하고 승인비율이 무려 85.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각 심의위원회별로 심의위원이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3개 심의 위원회에 총 5명의 위원들이 중복 선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각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사물의 표준화 등 질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위원회별 심의결과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이라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심의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안 의원은 “오히려 서로서로 봐주기식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3개 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의 경우 신체특정부위나 청소년 유해정보가 여과 없이 광고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제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에는 인터넷신문만이 포함돼 있으나,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반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대상에서조차 포함되지 않는 매체는 상당수로, 특히 병원 홈페이지, 포털배너광고, 교통시설 광고물, 음성광고 등 소비자에게 눈에 잘 띄는 매체들이 사전심의대상조차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과장광고 및 오류정보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의료광고의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허위・과대광고나 왜곡된 의료정보가 여과 없이 전달될 경우 의료과소비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며,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가 보건의료단체의 양심과 자율적인 통제기전에 맡겨진 만큼, 잘못된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공익성이 결여된 광고는 결국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심의기구를 통합운영하는 방안, 세분화된 표준 심의기준의 제공, 불공정 심의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깅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