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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대병원, 파업 6일만에 극적 타결

조합원 토론 거쳐 16일 가합의 예정

서울대학교 병원 노사가 파업 6일 만인 15일, 병원 측이 노조의 요구를 소용함으로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파업 끝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의료 요구를 확보하고 15일 실무교섭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인력충원부분 또한, 일부 확보해 공공의료의 밑거름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이번 합의는 별도직군(무기계약직)이나 임금차별 등 불완전한 정규직화가 아닌 ‘완전한 정규직화’를 이뤄냈다.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며, “또 2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들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해지(해고)할 수 없도록 했고, 이는 서울대병원분회의 2년에 걸친 지속적인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노조는 촉탁(연구)직은 현 직급 또는 신규 공개채용 직급으로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사무기술직 업무인 경우 사무기술직 신규 공개채용 직급으로 처우, 운영기능직 업무인 경우 운영기능직 5등급으로 처우,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 현 처우수준을 유지 등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노조는 보건직 9명, 간호직 15명, 운영기능직 6명 등 모두 30명의 인력을 확충했다.

또한, 그동안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고용안전’ 문제는 병원이 현재 연봉제·성관급제·임금피크제·팀제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향후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최소 2개월 전까지 조합에 통보해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 전에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며, 그동안 인권침해와 직원 감시기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CCTV도 추가설치하지 않기로 병원 측과 합의했다.

임금과 관련 병원 측은 기본급 3% +1만5000원에 합의했고, 앞으로 노조는16일 오후 3시 본교섭에서 가합의를 한 뒤 이 내용에 대해 1주일내 전체 조합원(2117명) 찬반투표(2박3일)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택진료제나 병실료 인하 등의 과제는 이번 교섭에서 완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해 추후 과제로 남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