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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추나요법도 의료행위…의사가 진료해야 판결

근육을 밀거나 당겨 기혈(氣血)을 정상화시키는 추나요법은 의료 행위에 속하므로 의사 등 의료인이 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모씨 등 2명에게 추나요법(투이나 요법)을 실시해 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전 대한중의협회장 조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 등은 중의학상 추나요법을 실시했으나 이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해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신체에 대해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나요법이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 등은 중의사 면허를 소지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대한중의협회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외국의료원조기관에도 해당하지 않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대한중의협회 소속인 오모씨 등 2명을 시켜 서울 불광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이모씨 등 2명을 눕힌 다음 근육을 당기거나 미는 방법으로 시술한 뒤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이전 판례에서도 여러 차례 안마나 지압 등 각종 요법의 경우에도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을 넘어 어떤 질병의 치료 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료법상 추나요법을 비롯한 대체의학 등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중의협회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에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추나요법 등을 시술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