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지원을 통해 설립된 병원의 대책 마련과 관련,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차관(借款)지원을 통해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차관지원을 통해 설립된 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 보고에 의하면 차관자금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7개 차관선별로 239개 기관에 지원됐고, 중복 지원된 것을 감안할 때 실제로 차관이 지원된 기관은 173개이며 이중 의료기관은 168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68개 의료기관 중 정상상환하고 있는 병원은 107개이며, 원리금과 이자를 연체중인 병원은 38개, 이미 부도처리된 병원은 23개로 전체의 36.3%인 61개 병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차관 지원 병원의 연체 및 부도 원인은 급등 환율과 병원 경영 여건의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며, 차관 도입당시인 78년 100엔당 247.7원이었던 환율은 1986년 두 배가 넘는 538.38원으로 상승했고, 외환위기 뒤인 98년에는 5배에 가까운 1053.47원으로 상승하면서 차관병원의 재정난을 가속화시켰다.
또한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더불어 정부의 계속적인 병상확충에 따라 병상공급의 과잉과 더불어 농어촌 인구감소, 인구 노령화, 교통 발달 등으로 의료수요가 감소하면서 경영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벌인 그 동안의 차관지원 병원 관리대책에 대해 “단편적인 자금 지원이나 이자율 인하 등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며 “우선 문제가 되는 차관병원을 분석해 국가가 인수하거나, 연체금을 국가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 의료기관이 아닌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의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