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히 요청되는 가운데 정부 출연에 의한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혈액관리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립혈액관리원의 설립 여부는 기존 조직과 정부의 역할 및 기능과의 조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함께 외국의 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수석전문위원실)는 지난 1월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현행 혈액관리체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전반적인 보완대책'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 제출한 것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복지위는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에 혈액사업에 대한 국가의 평가·감시기능 신설이 중요하다고 판단, 우선적으로 혈액안전을 상시적으로 감시·평가하는 전문 부서를 질병관리본부 내에 출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법인형태인 (가칭)국립혈액평가원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정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국립혈액관리원이 만일 신설되면 정부출연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혈액관리에 대한 중간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프랑스 등의 경우 1980년대초 대형 감염사례가 발생해 혈액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혈액감시망을 구성하거나 전문조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감시·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혈액제조는 식약청(FDA)에서 혈액사업을 총괄하고, 안전관리는 연방혈액감시위원회(FBOC), 수혈감염은 질병관리본부(CDC), 추적조사는 국가혈액정보자원센터(NBDRC) 등에서 수행하는 등 부문별로 혈액감시망을 구성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혈액안전성을 프랑스혈액공사(AFS)와 프랑스 의약품 보건위생 안전공사(APSSaPS)에서 감시하고 혈액원 및 지역별로 혈액감시요원을 지정·배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후생성 산하에 혈액제제조사기구(BPRO)라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해 평가·감시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혈액관리업무지침의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하며, 혈액정보는 현행과 같이 대한적십자사 등이 관리하고, 국립혈액관리원은 이러한 혈액관리정보시스템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할수 있는 체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이 개설하는 혈액원의 수혈용 혈액은 혈액관리법상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차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제조업허가를 이중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혈액사업에 대한 이중규제라고 판단, 의약품 제조업 허가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혈액관리지침은 혈액관리업무의 구체적·실무적 규범이라 볼수있는 점을 감안,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하고, 헌혈·수혈로 인한 부작용은 해당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현행 체제를 유지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