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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바이엘쉐링, ‘다이안느’이어 ‘야스민’도 과장광고?

체중증가ㆍ지루성 피부ㆍ월경전 증후군 개선…허가사항엔 해당사항 없어

피임약 다이안느35 과장광고로 물의를 빚은 바이엘쉐링이 새로운 피임약을 시판하며 또다시 효능을 과장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바이엘쉐링은 지난 13일 웰빙 야스민(성분명 드로스피레논, 에치닐에스트라디올)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발매 보도자료를 통해 “야스민은 피임뿐 아니라 체중증가를 막아주고 지루성 피부와 월경전 증후군을 개선시켜주는 획기적 ‘웰빙피임약’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적응증이 ‘피임’에 불과한 이 약의 허가사항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 오히려 이상반응 항목에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을 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측은 “바이엘쉐링측의 보도자료는 약사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판단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도자료를 광고로 보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내부 심사사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바이엘쉐링의 피임약 다이안느35가 지난 6월 13일 ‘안드로겐 의존성 여드름이 있는 여성’에게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마치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피임약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후 회사측은 이 약의 적응증에서 ‘피임’을 삭제하겠다고 자진 변경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안느35의 피임약 퇴출의 대안으로 내세운 야스민이 출시와 동시에 또다시 효과에 대한 과장광고 구설수에 올라 ‘웰빙 피임약’이라는 컨셉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