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광고 규제 완화, 선택진료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이 법이 자칫 의료계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게 됐다”며 “의료법 개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같이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주면 의료기관은 계속해서 ‘건강보험 급여’ 이외의 다른 수입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수가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지며 의료기관들은 수입이 감소할 때마다 건강보험 수가가 아닌 다른 수입창출 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 의료계가 더욱 왜곡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 “선택진료제가 환자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을 주지 않은 채 사실상 부당하게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며 ‘선택진료제 폐지’라는 근본적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뒷받침되지 않는 의료기관이 이미지를 통해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게 ‘이미지 광고’라며 “시민과 환자는 ‘광고’가 아닌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원한다”며 “의료광고 범위의 확대 역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발의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호도된 부분이 많아 관련단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명시하게 되면 수익사업을 벌일 시 회계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투명성 확보’ 등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