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료사고 과실 책임을 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의료현장의 행태를 한순간에 바꿔놓을 60여개조에 이르는 제정법을 복지부차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두 세시간 만에 가결했다”며 졸속심의를 비난했다.
의협은 “무려 20여년 동안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의료계, 정부 각 부처, 시민단체 등의 첨예한 쟁점 대립이 있어 왔다”며 “이는 어느 한 집단의 수혜여부를 떠나 각 쟁점들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의료인의 진료행태, 국민의 의료 수혜의 질, 의료환경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어지러울 정도로 돌변하게 되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기에 신중을 기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러한 법안을, 그것도 모든 법안소위 위원이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민의 여지도 없이 100% 시민단체 안으로 통과 시켰다”며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의료분쟁조정법안이 모든 의료인들을 ‘범법자’로 규정하는 심리적 카타르시스와 자기만족 외에 어떠한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이제 의료분쟁 발생시 다툼은 길어지고, 지리한 고통은 계속될 것이며, 의료인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1%의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제아무리 중증의 고난이도가 필요한 환자가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어도, 생명의 마지막 한끝을 쥐고 있는 환자를 보아도 잘못되었을 때 의사에게 돌아올 엄청난 고통 때문에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없게 됐으며, 오로지 ‘확실한’, ‘최소한의’, ‘소극적인’ 의료행위 밖에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자 노력한 의사가 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돼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구명운동을 펼쳐야만 하는가”라며 “이제라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했던 위원들과 시민단체에게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최적의 의료행위 체재 아래서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