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는 13일 소생불능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생명 연장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의료진의 지원아래 이뤄지는 안락사는 계속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11월 하원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담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상원에서도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의료진이 의학적 치료 지원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인공적인 생명 연장 외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말기 환자의 치료 중단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식이 없는 환자의 가족이 의료진에게 생명 연장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말기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존중하고, 죽음을 초래하더라도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멎는 약물을 처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안은 자발적인 안락사를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의사가 능동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단초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전직 소방관이 2002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편지를 쓴 뒤 그의 어머니가 실제로 안락사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가 원할 경우 죽을 수 있도록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입법이 추진되어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백윤정 기자(yunjeong.baek@medifonews.com)
200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