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은 26일 서울시에 생물학적제제의 저장온도를 위반하여 적발된 의약품 도매업소 연우약품(대표 권종호)에 대해 약사법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 제5조에 의해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
서울식약청은 KGSP 적격 지정업소의 변경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60-10, 4층 소재 의약품 도매업소 (주)연우약품이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조치 의뢰한다고 밝히고 의법 조치 후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