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가 6개월 합산 30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홍보를 강화해 국민의 수급권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우선 오는 25일께 전국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상대로 적용기준과 적용방법, 지급(청구)방법 등을 게재한 포스터 1만매 등을 제작·부착하고 환자에게는 안내문을 직접 배포하기로 했다.
또 내달 초에는 환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제도 인지도 및 체감효과 등에 대한 실시효과를 모니터링해 제도개선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계속 입원진료 중 발생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기관에 진료비용을 납부할 때 면제 해주고, 여러 요양기관에서 입원,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합산 관리해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이 본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출산비 미신청은 주로 미혼모의 출생으로 위탁시설(홀트아동복지 등) 수용자 등 혼외자와 이혼 및 세대주 분리 등으로 출생자의 부, 조모 등과 거주하는 자 등이라고 판단, 이들을 대상으로 가능 대상자 리스트를 발췌 확인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요양기관 이외의 자택 및 기타 장소에서 출생한 자 발췌 *공단 자격 D/B자료와 연계해 모 주민번호 확인 *현물급여 D/B와 대조해 지급 가능자 발췌(현물급여내역이 없는 신생아 명부 공단지사 송부)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 공단은 교통사고 및 산재사실 은폐·허위진술 등을 사전방지하고 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건 중 경찰청에 신고치 않고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처리후 종결된 교통사고건에 대한 자료를 연계토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공단이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