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보유자 차별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B형간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방안이 마련되는 등 대책 마련이 적극 모색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B형간염 건강보유자 차별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B형간염 차별폐지를 위해서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범정부부처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관계부처와 대안마련에 나섰다”고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입법마련을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차원에서 기업의 채용신체검사의 표준으로 활용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부차원에서 채용과정의 서류전형/필기/신검을 명확히 분리해, 취업의 불이익을 받거나, 탈락할 경우에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확인하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제재조항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당정협의를 통해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직장생활 등을 통해 쉽게 전염된다’는 B형간염에 대한 왜곡된 사회통념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와 기업체 인사부서와 연계한 B형간염 인식개선 홍보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 등을 통해 감염되므로 수혈, 성관계 등이 아닌 호흡이나, 악수, 포옹 등의 신체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직장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우리나라의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전체 인구의 4~7%에 달하는 250~3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