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액은 04년 말 현재 6505억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급여 담보대출을 제외한 실제 강제 압류액은 소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안명옥 의원실에 제출한 ‘건보급여비 압류현황’에 따르면 요양기관 압류액은 6505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9.7%로 증가했으나 급여 담보대출로 등으로 인한 양도금액을 제외한 실제 압류액은 03년 955억원에서 893억원으로 11.4% 줄었다.
이중 종합병원·병원·의원의 급여압류액은 총압류액(치과·한의포함) 6505억원 대비 85%인 5536억원으로 의료기관에 압류액이 집중하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이중 병원이 3056억원으로 종별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압류액이 가장 많은 병원은 02년 940억원이던 압류액이 03년 2923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04년 3056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다. 종합병원은 압류액이 02년 263억원, 03년 1222억원, 04년 1776억원으로 늘었다. 의원급은 02년 318억원이던 압류액이 03년 610억원, 04년 703억원으로 증가했다.
공단은 압류액 증가 현상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해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일종의 운영자금 대출담보용 약정액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고 이를 제외하면 04년 실제 압류액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당 실압류금액은 04년 126만원으로 03년 140만원 대비 9.7%로 감소, 압류 급증현상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14